해양자원의 상업적 사용 주정부, 관련 법률 개정
2013-10-23 (수) 12:00:00
개정 된 지 20여 년이 넘은 해양자원의 상업적 사용에 대한 관련 법안이 새로이 마련 될 전망이다.
하와이 주 토지자원국(DNLR)은 그간 와이키키와 카아나팔리 해안에서 서핑이나 카누를 타는 법을 가르치려면 필기시험을 치르고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프로그램의 합법적 운영이 가능했으나 이 같은 면허취득 의무규정을 폐지키로 결정 한 것으로 알려졌다.
힐튼 하와이언 빌리지에서 카누/서핑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밥 햄튼의 경우 “카누나 서핑에 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을 필기 시험을 패스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강사로 초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정작 DLNR관리들도 면허소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 할 만한 인력을 갖추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한 라이선스제도를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외에도 DLNR은 인근 가항수역 내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레저 스포츠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이들은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은 물론 대여를 목적으로 하는 서핑보드의 정부 등록 요금도 기존의 대당 1센트에서 1달러로 인상할 방침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라이선스 취득 의무조항 폐지안에 대해 일부 서핑강사들은 이 같은 조치가 발효 될 경우 업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르바이트생들을 저렴한 가격에 대거 고용하는 사태가 벌여져 관광객들의 안전문제로 직결됨은 물론 이를 생업으로 삼던 기존 강사들의 일자리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 웹사이트 http://dlnr.hawaii.gov/dobor/draft-rules 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