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체 에스크로 지침서

2013-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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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크로 상식

셀러와 바이어 사이에 사업체 매매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면 에스크로 회사는 매매계약서(purchase agreement)를 근거로 에스크로 지침서(escrow instructions)를 작성하게 되고, 양측의 서명을 받아 에스크로를 진행하게 된다.

에스크로 지침서에는 매매 당사자 간의 합의된 계약 내용들이 들어 있으며, 에스크로 오피서는 이 합의된 계약 내용들을 중심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에스크로를 진행하게 된다. 사업체 에스크로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셀러와 바이어의 이름과 주소, 사업체 이름과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된다.


2. 사업체 매매에 포함되는 가구, 시설, 장비(furniture, fixture and equipment)를 비롯해 상호(trade name), 권리금(goodwill), 리스권(lease), 리스 개발권(leasehold improvement), 불경쟁 약속 조항(covenant not to compete), 재고(inventory) 등 사업체가 전량 매매(bulk sale)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3. 총 매매가격과 지불조건이 기재된다.

사업체를 인수하는데 전액 현금으로 지불할 것인지, 융자를 받는 조건으로 할 것인지 기재해야 한다. 바이어의 융자금이 반드시 나와야만 사업체를 인수할 수 있다면 융자 승인이 되어야 에스크로를 종결할 수 있다는 조건부 조항(contingency)을 기재해야 한다.

4. 매매가격은 일반적으로 총 매상고를 기준하여 정해지는데 바이어가 셀러의 매상에 대한 기록, 장부, 영수증 등을 검토해야 하고, 직접 업소에 가서 매상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서로 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바이어가 매상 확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에스크로를 취소한다는 조건부 조항도 기재될 수 있다.

5. 건물주로부터 새로운 리스(new lease)나 리스 양도(assignment of lease)의 승인을 받아야만 에스크로가 종결될 수 있다는 리스 조건부 조항이 기재된다.

6. 셀러가 사업체를 팔고난 후 그 가게를 중심으로 몇마일 반경 안에서 몇년 동안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불경쟁 약속 조항(covenant not to compete)이 기재될 수 있다.

7. 바이어가 인수인계하는 모든 가구, 시설, 장비 등에 하자가 없고 기계와 장비가 작동되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만약 하자나 고장이 있다면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에 셀러가 수리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될 수 있다.


만약 셀러가 현재 상태(present as-is condition)로 사업체를 바이어에게 넘기는 경우에는 이 조항이 삭제될 수 있다.

8. 셀러는 바이어에게 에스크로 기간이나 또는 에스크로가 끝난 후에도 어느 정도의 기간 업무에 대한 트레이닝을 해 준다는 내용이다.

9. 매매가격의 분배(allocation of the purchase price)가 기재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매매가격의 분배는 가구, 시설, 장비 및 권리금, 리스권, 리스 개발권, 인벤토리 등으로 분배할 수 있다. 매매가격의 분배는 에스크로가 종결되기 전까지 셀러와 바이어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게 된다. 매매가격의 분배는 세금문제와 결부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회계사의 자문을 받기를 권한다.

10. 셀러는 사업체에 대한 판매세와 종업원 세금을 완납하고 그 증빙서류(certificate of tax releases)를 에스크로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셀러는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영업 마지막 날짜까지의 세금을 해당 관청에 납입하고 판매 허가서 어카운트 및 EDD 어카운트를 종결해야 한다. 셀러의 미납된 세금은 바이어의 책임으로 넘어가는 승계의 의무(successor’s liability)가 있으므로 셀러의 세금은 반드시 정리가 되야 한다.

11. 사업체가 프랜차이즈(franchise)인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 또한 주류 판매 라이선스(ABC Liquor License)가 있는 경우에는 주류 판매 허가 이전 승인을 주류통제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12. 셀러는 바이어에게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라이선스 및 퍼밋을 알려주고 바이어는 그러한 라이선스와 퍼밋을 직접 취득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셀러와 바이어가 합의한 다른 계약조건이 에스크로 지침서에 기재될 수 있다.

에스크로에 관한 여러 가지 상담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office: (213)427-3600cell: (310)634-8994brian@metroescrowinc.com

브라이언 안 <메트로 에스크로 / Sr. Escrow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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