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험회사가 보상청구 거절

2013-10-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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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보상청구 거절

토마스 서 리 & 트랜 법률회사

보험 약정에는 피해 복구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도 보험회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합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험료는 챙길 줄 알아도 피해 복구금은 잘 지불하지 않는 것이 보험회사 생태다.

법원은 보험 약정내용과 보험회사가 불합리하게 보험 가입자의 청구금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황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개인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회사에 오랫동안 보험료를 지불한 이유는 만약에 재산 손실이 발생 했을 때 이를 보호받기 위한 교환수단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의회에서는 소비자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에 법적으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 두고 있다. 만약에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돈 지불을 안 할 때는 ‘부당’행위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관련 소송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된다.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사건을 준비하려면 보험관련 문제가 발생한 주변환경에 대한 과정을 기록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약정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는 내용과 현재 발생한 사건과를 비교해야 된다.

이 비교는 보험회사에 피해청구를 했을 때에 보험회사가 무엇이라고 답을 하느냐를 기재해 두어야 된다.

▲보험회사에서 검사를 나와서는 대충 얼렁뚱땅한 점검을 하거나 혹은 선입견을 갖고서 사전에 결정된 상태로 점검을 진행하는가?▲보상비 지불을 빨리 해주지 않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면서 늦게 지불했는가?▲보험 약정에서 지불해 준다는 보상금보다도 적게 지불하려고 하는가?▲보험 약정에는 지불하는 대상인데도 지불하지 않겠다고 거절하는가?▲보험 약정을 추론해서는 부정적인 해석을 했는가?위의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부당한’ 행위에 속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보험회사의 경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부당 이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법적 청구대상이 있다면 더욱 확실한 청구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충분한 보상비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 상대 청구는 시간에 대한 한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늦어지면 보험회사에 대한 면책권이 부여되므로 보상청구를 못할 수도 있다.

보험회사가 합당하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보험 약정에서 보호가 안 되는 사항▲사기성 청구▲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지불 안 했을 때 또는 약정위반인 경우이다.

보험 신청자는, 보험회사가 보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사유를 꼭 알아야 할 사항은 아니다.

이것은 보험 약정 내용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보험관련 사건 전문변호사가 판단할 사항이다.

보험청구 예외사항: 보험 약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안이다.

전문가라야 이해를 할 수 있다. 특히 건강, 개인건강을 위한 체력보조에 관련된 것을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들은 시비 발생 때 법원이 아닌 ‘중재재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계약에 서명하도록 유도한다. 중재재판 결정도 구속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추가 보상비나 응징적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와 이익추구 검증은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야 된다.

(213)612-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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