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기초노령연금 수혜... 논란 계속될 듯
우리나라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는 노인 56명이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기초연금으로 바뀌어도 이들 대부분이 수급자가 될 것으로 보여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료를 분석한결과, 56명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월 소득이 83만원(노인 1인 기준) 이상이거나 서울에서공시지가 4억2,672만원이 넘는주택을 보유한 노인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환산)이 상위30%에 해당해 수급 대상에서제외된다.
하지만 이들이 고급아파트에살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이유는 은퇴한 뒤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하는 등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0원이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타워팰리스 수급자들은 내년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급아파트에 살지만명의를 이전하고 일을 하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있는 반면 비싸지 않은 집을소유했지만 생계형 벌이를 한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인도 있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기초연금제도의 문제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 월 10만원 수준이어서 문제제기가 적었지만 20만원으로 인상되면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며“정부가 국민연금 연계와 소득인정액 산정의 부작용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등 기초연금 도입을 원점에서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