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일부 직원 보험혜택 제한

2013-09-2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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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발효 이후 비용부담 요인

일부 사업체들이 건강보험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일명 오바마케어 발효 이후 비용 부담 때문에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있다.

UPS와 델라, 버지니아 대학(U of Virginia)은 오바마 케어를 비용 상승의 주범으로 보고 앞으로는 직원들의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트레이더조와 홈 디포도 파트타임 직원에게 제공하던 보험 혜택을 중단할 계획이다.

대형 체인 약국인 월그린은 내년부터 직원들에 대한 보험 혜택을 중단하며 타임워너와 IBM은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게 된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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