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살 때 ‘터마이트 인스펙션’ 은 필수

2013-09-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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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통해 회사정보 확인 후 맡기도록 결과미흡 땐 다른 회사 고용 재검사할 수도

주택을 사고팔기 전 터마이트 인스펙션이 필요하다. 대출기관들은 건축물의 상태등을 짐작하기 위해 터마이트 리포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바이어의 입장에서는 터마이트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유용하며 이 검사로 인해 나중에라도 터마이트 대미지가 발생했을 때드는 비용보다도 훨씬 더저렴한 비용으로 사전에 통제, 예방할 수 있다. 김형민공인 홈 인스펙터와 터마이트에 대한 궁금한 점을 알아보자.

터마이트 회사를 고용할 때는 보드웹사이트(www.pestboard.ca.gov)에서회사의 라이선스나 회사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고 고르는 게 좋다.

터마이트 회사를 바이어나 셀러 측에서 고용했다면 검사비를 누가 내든지 상관없이 검사 후 10일 이내에 의뢰자에게 리포트 복사본을 전해주도록돼 있다. 이 리포트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바이어는 터마이트 회사에 연락해담당 검사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바이어가 다른 회사를 고용해서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볼 수도 있다.

생물학적으로 터마이트는 나무 먹는 벌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알려진바로는 개미와는 전혀 다른 분류로 바퀴벌레와 더 가깝다고 한다. 여하튼 이터마이트가 몸 색깔이 하얀 흰개미로일컬어지는 이유는 그 모양이 일반 검정 개미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모양은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터마이트와 일반 집 개미와의 구분이 아주 용이하고 서로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개미는 아울러 터마이트의 천적으로알려져 있다. 터마이트가 일반 개미의 먹잇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터마이트는 절대 외부에 노출되어 활동하지 않는다. 눈이 퇴화되어 있고 충분한 습기와 따스한 기후 가운데서도 햇볕이 아예 침투할수 없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생존이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항상 흙속이나 나무속에서만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고 터마이트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이미 손상이 되어 있는 나무의모양을 통해서 혹은 나무를 다 파먹고 난 다음 다른 온전한 나무 구조물로 옮겨가기 위해 만들어놓은 일종의 이동통로인 진흙관의 모양을 보고 그 존재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진흙관도 물이 샌 다음먼지 섞인 흙물 등이 벽이나 나무구조물을 타고 흘러내린 것처럼 보이기때문에 송곳 등으로 긁어 보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터마이트의 날개 달린유시충과 우리가 집 안팎에서 흔히목격하는 날개 달린 일반 검정 개미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선 크게두 가지 외부 특징을 통해 그 구분을쉽게 할 수 있다. 먼저 날개다. 두 개미 모두 안 날개와 바깥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터마이트는 안 날개와 바깥 날개의 길이가 동일하고 그 길이가 몸체의 두 배 정도 된다. 그러나일반 개미의 날개는 안 날개가 바깥날개에 비해 짧고 그 길이는 몸체보다 약간 더 길다.

다음은 허리다. 터마이트의 허리는가슴과 배와의 구분이 거의 없이 글자 그대로 통허리를 가지고 있는 반면 일반 개미는 글자 그대로 날씬한개미허리 즉 가슴과 배의 연결 부분이 아주 잘록하다.

더듬이 모양을 통해 구분되기도하나 더듬이 자체가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는 너무 가늘고 작아서 날개모양과 허리 모양을 통해 구분하는것이 용이한 편이다



◇곰팡이

뉴욕 소재 ‘보험정보협회’ (III)에 따르면 미국에만 약 1,000여종의 곰팡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안에서 곰팡이가발견되면 미관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일종의 재해로 취급될 수 있다.‘ 질병통제예방국’ (CDCP)에 따르면 곰팡이 인체가 노출되면 앨러지나 호흡기 질환 등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발생하면 안 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곰팡이 피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주택보험 업체들은 곰팡이 발생에 따른 피해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수의 보험업체들만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곰팡이 피해를 보상범위에 포함시키기때문에 곰팡이 발생이 의심되면 주택보험 업체에 미리 문의해 적절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방법은 곰팡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평소에 잦은 환기를 통해 실내에 습기가 차지않도록 한다. 만약 폭우로 지하실 등에 물이 찼거나 수도관 등에서 물이 새는 것이 발견되면발견 즉시 물기와 습기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카펫에 음료수 등의 액체를 흘렸을 때 24~48시간 내에 건조시키면 곰팡이 발생을 막을 수있다.

‘연방환경보호국’ (EPA)에 따르면 젖은 카펫면적이 10평방피트 미만이면 일반인도 긴급 건조 작업을 통해 곰팡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있지만 면적이 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전문업체를 부르는 것이 안전하다.

◇하수 역류

미국 내 하수 시스템이 노화현상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의 하수 시스템은 100년 이상 된것도 많아 최신 시설로의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만약 노후된 공공 하수 시스템에 연결된 주택은 하수 역류에 따른 피해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하수역류는 또 하수와 폭우를함께 처리하도록 설계된 하수관이나 나무뿌리 등으로인해 막힌 하수관 등의 원인으로도 자주 발생한다.

하수 역류로 인한 피해는 다양하다. 카펫은 물론나무 바닥 등 실내 바닥재를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훼손시키기 쉽다. 벽이나 가구도 피해를 피하기힘들고 전기배선 시스템까지 피해를 입어 대규모 수리비로 이어지기도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택보험에서 하수 역류에따른 피해 보상조항을 찾아보기 힘들다.

하수 역류 피해가 우려되면 역시 보험 가입전 해당 보험사가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지 사전 문의토록 한다. 보험정보협회에 따르면 하수역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업체는 많은 편이고 추가 보험료도 연간 약 40~50달러로 높지 않는 편이다.

◇싱크 홀

올해 초 플로리다 주택의 침실에 있던 한 남성이 갑자기 침실 밑의 땅이 꺼지면서 발생한구멍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일명 ‘싱크 홀’ (sink hole)로 불리는 이같은 현상은 사전 예고도 없이 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거대한 구멍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플로리다에서만 알려진 싱크 홀은 무려 약 1만9,000여개에 달한다.

싱크 홀 발생 원인은 석회암 성분의 지하 기반암이 지하수 등에 녹아 서서히 고갈되다가갑자기 붕괴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등이 싱크 홀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지질연구소에 따르면싱크 홀 발생이 잦은 지역은 플로리다를 포함,텍사스, 앨라배마, 미주리, 켄터키, 테네시, 펜실베니아 등이다.

최근 싱크 홀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싱크 홀과 관련된 피해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업체는 드물다. 플로리다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험업체가 싱크홀 관련 보상내용을 주택보험에 포함시키도록하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반면 기타 지역에서는 싱크 홀은 물론 지진 등 지각변동에 따른피해를 일반 주택보험 보상범위에 포함시키지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터마이트

터마이트는 나무 등에 기생하는 개미로 주택 목조 등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충으로 분류된다. ‘전국해충관리협회’ (NPMA)에 따르면 터마이트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약 50억달러에 달하지만 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는 부족한 편이다. 터마이트는 기생환경이 조성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해 목조를 갉아 먹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킨다. 건물을 지지하는 목조를 갉아 먹을 경우 자칫 건물 붕괴 등의 참사로 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터마이트는 나무, 종이류, 죽은 식물 등이 주택 건물 인근의 토양과 접해 있을 때 발생하기쉽다. 특히 지반에 형성된 습기 등이 터마이트에 수분을 제공해 지반 인근의 목조에서부터터마이트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터마이트로 인한 주택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업체는 드물다.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차례씩 터마이트전문 업체를 통한 점검을 실시, 사전에 피해를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사능 누출

‘연방재난관리청’ (FEMA)에 따르면 약 300만명이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와 10마일 미만거리에 거주한다고 한다.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리다. 이들 주택은 누출사고 때 거주가 불가능해대피해야 하는 피해 등이 발생하지만 주택보험업체로부터의 피해보상을 받기 힘들다. 다만 대피하기로 결정한 주택보험 가입자들에게 생활비 정도만 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준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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