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치과 의사
2013-09-13 (금) 12:00:00
문주한 <공인회계사>
내 친구가 치대에 합격했을 때 그 부모는 큰 잔치를 했다. 치과 의사는 존경받는 직업이다. 그러나 IRS와의 사이는 나쁘다. 모두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현금 매출을 숨기는 것이 뻔히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비용을 공제하는 치과 의사들이 IRS의 표적이 된다.
회사 안에 또 회사를 만들고 돈을 아무리 돌리고 돌려도 소용없다. 갖고 가는 돈이 보너스인지 배당금인지 아니면 월급인지 회사에 빌려줬던 것을 돌려받는 것인지 그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결국 평소에 얼마나 자료 정리를 잘하고 있는가가 관건이다.
병원과 관련된 세법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 세금공제는 까다로워지고 세금보고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다. 의료 제품에 일종의 세일즈 택스 2.3%가 붙기 시작했고, 세금을 줄여주는 Cost Segregation Study(원가구분)에 대한 IRS의 도전도 심각하다.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금년에 끝나는 감가상각비 Section 179 특별법과 50% 보너스에 대한 내용이다. 이 조항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순이익을 마이너스까지는 만들지 못해도 최고 500,000 달러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율이 40%라면 돈은 60%만 내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제야의 종이 올리는 순간 사라진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파티에 가지 못한 신데렐라가 울고 있었다. 그 앞에 요정이 나타났다. 지팡이를 흔들자 누더기 옷은 화려한 드레스로 바뀌고 발에는 아름다운 유리 구두가 신겨졌다. 그러나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리니 그 전에 집에 돌아가야만 한다. 마침내 12시 종이 땡땡땡 울리기 시작했다. 아차, 싶어서 급하게 뛰어나오다 그만 유리 구두 한 짝을 계단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왕자는 그 구두에 맞는 여자를 찾아 나섰고 마침내 신데렐라는 왕자와 함께 궁궐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것이 어린이 동화 신데렐라의 꿈같은 이야기이다.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금년 12월 31일 밤 12시 땡 하면 없어지는 세금혜택들이다. 신데렐라가 12시 종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놀았다면 구두도 왕자도 궁궐도 없었다. 요정의 마법은 시간제한이 있는 법.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 - 그것이 제대로 된 비즈니스이다. 투자 계획이 있는 치과 의사는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