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규계좌 개설 희망자 65% 개설 거부
▶ 불량고객 인한 은행 피해 사전 방지 늘어
최근 한인 정모씨는 체킹 계좌를 열기 위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갔다 계좌 오픈을 거절당했다.
거절 이유는 타 은행에서의 과거사용 이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씨는 2년전 초과인출 수수료(overdraft fee)를 내지 않고 무시했다가 결국 강제적으로 계좌가 폐쇄된 이력이 있다. 정씨는 “은행을 3군데 정도 다녔는데 모두 새 어카운트를 내줄 수 없다고 했다”며 허탈해 했다.
과거 은행 거래 내역이 문제가 돼 신규 계좌 개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최근 속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고객 정보를 공유, 문제가 된 점을 신규 계좌 개설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이같은 일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일부 한인들은 과거 부도 수표(bounced checks) 또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이후 계좌가 강제 폐쇄되면서 이같은 낭패를 보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신규계좌 개설 희망자의 65%가 과거 기록으로 인해 개설이 거부되고 있다. BBCN은행의 한 신규 고객 담당자는 “바로바로 정보를 조회, 문제가 발생하면 계좌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며 만일 정보 중 잘못된 사항이 있더라도 고객이 이를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 전화해 해결을 해야만 신규계좌를 발급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첵스 시스템(Chex Systems)과 얼리워닝(Early Warning) 등 리포팅 에이전시를 사용, 고객들의 과거 경력을 추적하고 있다. 전국은행원연합(American 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이처럼 경력을 조회, 계좌 폐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경기로 인해 이미 고역을 치룬 은행들이 불량 고객들로 인한 은행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사 페디스 대변인은 “당사자가 자신의 계좌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황으로 인해 은행에 손해를 유발할지에 대해 알려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고 전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권리 옹호 단체들은 몇 명 사람들은 본인의 잘못과 관계없이 이같은 피해를 입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에드 미어즈윈스키는 “자동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하다가 이를 정지시켰는데도 회사의 잘못으로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더욱 비일비재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씨의 사례 역시 유료 웹사이트 이용을 위해 자동 페이먼트 시스템을 이용했다 취소했지만 취소과정에서 착오가 생기면서 초과인출수수료까지 부과됐던 경우다.
한 금융 전문가는 “연방법은 고객들이 무료로 은행 기록을 매년 요청, 확인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유야 어찌됐던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가는 앞으로 영영 신규 계좌를 열기 힘들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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