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에어 컴프레서 단속 강화
2013-09-05 (목) 12:00:00
▶ 뉴욕시 소방국, 라이선스 소지여부 등 집중 조사
▶ 압력 100PSI이상 반드시 소지해야
최근 몇 주간 뉴욕시 소방국(FDNY)이 세탁소 내 에어 컴프레서(공기 압축기) 라이선스 소지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나서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한인드라이클리너스협회 정영훈 회장에 따르면 지난주 FDNY 검사관이 한인이 운영하는 세탁소 두 곳을 방문해 에어 컴프레서 라이선스 미소지로 250달러 상당의 티켓을 발부했다. 정 회장은 "그 동안 FDNY 검사가 뜸했는데 오늘(4일)도 우리 업소 근처(어퍼이스트사이드)에 검사관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많은 세탁소에서 전기 대신 동력기로 사용하는 에어 컴프레서는 폭발 위험 때문에 FDNY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필요로 한다. 단 에어 컴프레서의 압력이 100PSI(pounds per square inch) 미만이라면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
세탁장비업체 뉴욕머시너리의 이남구 대표는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은 한인 업주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해 검사에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에어 컴프레서에 달린 압력 게이지(압력 표시장치) 역시 100PSI 이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사관들은 실제 사용하는 압력 정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게이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에어 컴프레서를 80PSI로 사용하더라도 100PSI 이상인 게이지가 달려있으면 100PSI 이상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하는 업소로 간주, 라이선스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라이선스는 FDNY가 관할하는 필기시험 ‘에어 컴프레서 운용’(A-35)을 보고 통과하면 그 자리에서 발급되며 시험은 수시로 치를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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