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탁소 가격표.영수증 단속 강화

2013-08-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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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A, 남녀 의류 다른가격.표시가격과 영수증 불일치 등 꼼꼼히 살펴

뉴욕시소비자보호국(DCA)이 세탁소들의 가격표와 영수증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퀸즈와 브루클린 등에 있는 세탁소들을 중심으로 DCA 소속 검사관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지난주 퀸즈의 한 세탁소는 업소 내 부착된 가격표에서 여성 블라우스와 남성 셔츠의 가격을 다르게 표기했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

DCA는 성별에 따라 비용을 다르게 부과하지 못하는 것을 기본 규정으로 하는데 여성 의류와 남성 의류에 다른 가격을 매겼다는 이유였다. DCA에서 발표한 세탁소 체크리스트에는 ‘같은 서비스에 대해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가격을 부과할 수 없다-예를 들어 셔츠와 블라우스의 가격을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주들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서 티켓을 발부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고객용 영수증에 찍힌 가격이 가격표에 명시된 기본가격(minimum price)과 다른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최근 브루클린의 한 세탁소는 가격표에 셔츠 한 장당 드라이클리닝 가격을 5달러로 써놓았는데 실크 셔츠라 가격을 높게 받았다가 규정 위반으로 티켓을 받았다.


같은 서비스라도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가격표에 별도로 표시를 해야 한다. 업소에 부착된 가격표에는 ▲제공 서비스 종류 ▲서비스별 기본가(minimum price) ▲가격 변동 사항(특수 재질, 장식물의 경우 추가 요금 등) ▲추가 요금 범위(기본 5달러부터 최대 20달러)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전미드라이클리너스협회(NCA) 환경이사를 맡고 있는 이종진씨는 "예전에는 가격표 부착 여부만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영수증까지 비교해 표시가격과 일치하는지까지 꼼꼼하게 검사한다"며 "세탁소 업주들은 더욱 세심하게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벌금은 검사관들이 티켓 발부 후 별도로 공지하는데 건당 평균 250달러 정도이며 법원에서 이의제기를 통해 벌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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