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이키드 주스’ 허위 라벨 광고 집단소송

2013-08-29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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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간 천연주스로 알려진 ‘네이키드 주스’ (Naked Juice)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최고 75달러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인 펩시코사가 네이키드 주스의 허위 라벨 광고를 이유로 소비자들에 의해 집단 소송을 당한 후 지난달 90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2007년 9월27일과 2013년 8월19일 사이에 네이키드 주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최고 75달러의 합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후 네이키드 주스 소비자들의 신고 및 배상을 위한 웹사이트( http://www.nakedjuiceclass.com/FileClaim/UnknownClaim)가 지난주 개설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웹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확인한 후 12월17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등록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네이키드 주스의 구입 증거인 영수증이 있을 경우 최고 75달러까지, 만일 없다면 45달러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보상 액수는 주스 구입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뉴욕, 뉴저지를 비롯 미 전역으로 유통되는 네이키드 주스는 유전자 변형 물질(GMO)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천연재료(All Natural)’ ‘100% Juice’ 제품이라고 라벨과 광고를 통해 홍보해 왔지만 실제로는 GMO 제품이 함유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었다.

2011년 11월 LA 카운티 수피어리어 코트에 한인 지나 박씨의 주도로 집단소송이 제기된 후 2년만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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