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샌디 피해업소 최대 2만달러 보상

2013-08-24 (토) 12:00:00
크게 작게

▶ 뉴욕시, 직원 100명 이하 최소 5개 업소 함께 신청해야

▶ 10월말 신청 마감

뉴욕시가 허리케인 샌디 피해 업소의 외관 공사비로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상해준다.

뉴욕시장실 기금으로 지원되는 ‘스몰비즈니스 업소외관 개선 프로그램’(Small Business Storefront Improvement Program)은 스몰비즈니스서비스국(SBS)이 관할하며 뉴욕시 5개 보로 침수피해 지역에 위치한 업소 중 서류심사를 통해 공사비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단, 지원 업소는 인근 지역 내 최소 5개 업소와 함께 그룹으로 신청해야 하며 만약 단일 업소로 신청할 경우 인근 신청 업소와 함께 묶인다. 업소당 직원은 100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서는 11월1일 전까지 SBS 웹사이트(www.nyc.gov/html/sbs)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신청서에 사업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 업소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과 원하는 수리 내역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자료로 첨부해야 한다.

지원금은 접수순서와 피해 상황, 지원금의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해 분배된다. SBS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1차 심사를 거쳐 SBS 관계자와 건축가 팀이 현장을 방문하게 되고 프로젝트 규모와 디자인, 예산 등을 결정한 후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지원금은 건물 외관 공사비로만 지원되는 것으로 ▲새 간판과 외관 창문 수리 ▲외관등 설치 ▲외벽 페인트 ▲출입문 수리 ▲코니스 수리 등이 해당된다. 냉난방 시설, 알람 시스템, 내부시설 수리 등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SBS 측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50여개 업체에 총 100만달러의 공사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A1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