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준 “은행수익 줄어” 항소 의사

2013-08-2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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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빗카드 수수료 더 낮춰라” 법원 판결

연방준비제도(Fed·이하 연준)가 현 데빗카드 수수료 상한선을 더욱 낮춰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리차드 레옹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1일 "카드사들이 소매업자에게 부과하는 데빗카드 수수료가 높게 책정돼있다"며 "현행 수수료 체계는 카드사들에게 우호적으로 책정돼 있으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연준은 2010년 마련된 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지난 2011년부터 체크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최대 21센트로 제한해왔다. 이전에는 은행들이 데빗카드 결제대금의 1.14% 또는 44센트까지 수수료를 물릴 수 있었다.

레옹 판사는 "연준이 수수료율 상한선 책정시 카드사들의 입장을 지나차게 많이 고려했다"며 "데빗카드 수수료가 현실적인 수준에서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과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로 얻는 수익이 줄어드는데 반감을 표했고 은행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소매업자들은 수수료 상한선을 21센트에서 12센트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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