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융자조정 허락 후 차압 <2>

2013-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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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융자조정 허락 후에 영구 융자 조정 수락을 기다리는 사이에 차압 경매를 당한 사람이 있다. 2009년8월6일에 은행 직원이 전화상에서, 3개월 시험기간 (trial period plan (TPP)이 지나면 “영구 융자조정”을 해 준다는 계약서를 받았다. 집 주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은행에 보냈다. 집 주인은 3개월 시험기간에 월부금을 잘 지불했다.

2010년1월과 3월에도 집주인이 은행에, 영구적인 융자조정을 수락 해 달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확인 편지도 받았다.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월부금을 제때에 잘 지불했다. 2010년4월5일, 은행은, 영구 융자조정 자격이 안 된다는 엉뚱한 편지를 보냈다.

만약에 항의를 하려면 30일 이내에 해라. 만약에 새로운 재정 상태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하려면 자료를 보내 달라는 내용 이었다.


2010년4월8일에, 최근 재정상태 정보를 은행에 보냈다. 그러나 은행은, 새로운 재정상태 분석 결과를 집 주인한테 통고도 안했다. 2010년4월10일 그리고 5월24일에, 다시 은행과 전화 연락을 했다.

은행은, “융자 조정을 재심의 하겠다. 차압 경매 일정도 안 잡혀 있고, 차압을 안 할 것이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잠시라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집 주인은 24일에 다음 달 월부금도 지불 했다. 그러나 이 전화가 있었든 2일 후인, 2010년5월26일에 은행은 차압 경매를 해 버렸다. 2010년6월10일에, 경매 부동산 판매 등록 이 되었다. 집은 경매에서 구입한 사람한테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다.

은행은, “차압이 끝이 난 이후인 5월28일 편지에는, 자기 은행 분점에 찾아가서 차압을 막기 위한 융자 조정 신청을 해라, 2010년8월8일에도 정부에서 차압을 막기 위한 융자조정 방법이 있으니 융자조정 신청을 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주택 소유주는 2010년11월에 은행 상대로 사기, 계약 위반, 거짓 설명, 차압 취소, 경매 잘못, 소유권 취소 소송을 했다. 변호사 살 돈이 없어서 집 주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시켰다. 2012년1월3일에 법원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은행은 융자조정법에서 요구한 계약위반을 했다. 채무자가 3개월 간 월부금을 제 때에 지불 또 채무자의 진술이 사실로서 유지가 되었을 때는 영구적인 융자 조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은행 약속에 의존을 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고, 다른 전문가한테 상의도 할 수 없었다. 이 결과 집만 차압을 당한 것이다. 집 소유주는 은행에 계약위반 소송을 청구해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은행이 부담해라.

그러나 차압 취소는 할 수 없다. 은행이 부동산 차압 경매에서 불법 조작, 사기성, 불법적 사전 결정, 담보계약이 있었을 때는 차압 취소가 된다. 체납된 융자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차압을 취소 할 수 없다. 그리고 고소장을 보완해서 ‘차압 취소’ 주장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했다. 비록 정확한 경매 일자를 통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동산을 재 환수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면, 채무자에게 손실 간 것이 없다.

차압을 취소하려면, 체납 된 돈을 지불했다든가, 체납된 전체 액수를 지불 할 수 있었다든가 했을 때에는 차압을 취소 할 수 있다. 소유권 취소 주장은, 고소장에서 그 사유를 주장해야 된다. 그리고 경매에서 집을 구입한 구입자도 피고로 선정을 했어야 된다. 차압에서 구입한 구입자 상대로 소유권 취소 청구를 해야 된다.


은행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소유권 취소에 대한 소송은 기각 된다.

이 사건을 보면, 체납된 돈을 지불 할 능력이 있었다면 왜 융자조정 했겠나! 계약위반을 한 은행 말 믿었다가 집을 날렸다.

변호사를 선임 할 돈이 없기에, 집 주인이 직접 법정 싸움을 한 용기와 실력이 대단하다. 이 사건을 보면 변호사 선정도 중요하다. 계약위반에 대한 손실 배상을 얼마나 받게 될지 궁금하다.

(213)612-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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