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건축‘큰 코 다쳐’

2013-08-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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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닝’과 변경방법 알아보면

▶ 공사내용 밝히고 이웃동의 얻는 게 최우선 시청 공무원 만나 사소한 것까지 모두 상담 허가 취소돼도 포기 말고 전문가 도움 요청

내 땅이라고 내 마음대로 건축‘큰 코 다쳐’

주택이나 상가 프로젝트를 위해 조닝위원회 출두가 요구되면 전문가를 고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땅은 각각의 용도에 대하여 각 시마다 실정에 맞도록 규정되어있다. 그러므로 자신이소유한 땅이라도 규정에 맞는 건물만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법으로정해 있으며 이를‘조닝’(zoning)이라고 한다. 신축이나 집 개조를 위해 조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시나 카운티가 선정한조닝보드에 서류를 재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조닝보드에 출두해 왜조닝변경을 원하는지에대한 자신의 소견을 발표해야 한다. 조닝변경에필요한 ABC를 MSNBC와 함께 알아본다.

A. 이웃의 동의를 얻는다.

공사를 계획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웃의 동의를 얻는 것이다.


그동안 절친했던 이웃이 일단 공사에 들어가면 적이 될 수 있다. 바로 옆집의 주인이 조닝위원회에 출두해 공사를 반대하면 그동안 지출했던 비용은 물론 정상으로 돌아오는 비용까지 허무하게 낭비할 수있다.

이웃을 만나 정확하게 공사내용을밝히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공사 규모가 클 경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이웃을 만나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B. 시청의 조닝 공무원을 만나 상담을 시작한다.

조닝 공무원을 만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이런 공사에는 어떤 퍼밋이 필요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담높이는 얼마만큼 높게 쌓을 수 있는가?” 등이다.

시청 조닝 공무원들은 주민들의질문을 듣고 대답하기 위해 상주해있다. 질문 내용이 기본적이라고 생각할 것 없이 궁금한 점은 미리 모두 물어본다. 일단 조닝에 대해 문제가 발견되며 무조건 공사를 포기하지 말고 문제점 해결책을 시청 직원과 함께 알아본다. 대부분의 경우 시청 직원은 필요한 조치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바로 그 자리에서 찾을 수 있다.

C.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한다.

일이 복잡해지면 건축가나 변호사를 고용하는 방법이 있다. 처음부터전문가를 고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따라 도움을 받는다. 예를 들어 조닝위원회 출두가 요구되면 변호사와 함께 들어간다. 조닝위원회에서 조닝변경에 문제를 내놓을 경우에도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D. 변경 허가가 취소되어도 포기말라.

일단 조닝위원회가 조닝변경을 허락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포기하지않는다. LA의 경우 조닝위원회의 결과에 항소하는‘ 보드 오브 어피얼스’(board of appeals)가 있다. 물론 조닝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일단 자신의 케이스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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