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세금을 내고 싶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없다. 벌금을 내려고 일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벌금에 이자까지 낸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연방국세청(IRS)가 걷는 벌금(Penalty)의 종류는 150개가 넘는다. 오늘은 그 중에서 페이롤 택스(withholding tax, Form 941)와 관련된 벌금만 살펴보자. 벌금은 크게 세 가지. 세금 보고가 늦어서 내는 벌금이 있고, 세금 납부가 늦어서 내는 벌금이 있다. 각각 한 달에 원금의 5%와 0.5%씩 붙는다.
마지막 하나가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인데 위탁금 추징세(Trust Fund Recovery Penalty, TFRP)라는 벌금이다. 가령 세금이 5,000달러면 벌금도 5,000달러라고 해서 ‘100% Penalty’라고도 불린다.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오너 개인 재산까지 압류한다(IRS Code 6672).
개념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회사는 주급을 줄 때 소득세와 사회보장세(FICA)의 세금을 공제한다. 이 돈은 직원이 ‘나 대신 세금을 내 달라’고 회사에 잠시 맡겼으니 사실은 회사 돈은 아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데 쓰고 나면 나중에 세금 낼 돈이 없다.
사태가 심각해지면 IRS는 회사 관련자들을 불러 4180인터뷰라는 것을 한다. 그리고 책임자 개개인에게 Letter1153(TFRP Letter)이라는 끔찍한 편지를 보낸다. 최근의 페이롤 택스 관련 케이스들을 보면 IRS가 이렇게 양동작전을 쓴다-회사도 조이고, 개인도 조이고. IRS는 어차피 누구한테 받든지 받기만하면 되기 때문이다.
결론은 이렇다. 어떤 벌금 고지서든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첫째는 First-Time Penalty Abatement(FTA) 이라는 흥정이다. 과거 3년간 큰 문제가 없었다면 ‘처음이니까 봐 달라’고 하는 방법이 FTA다. 그러면 IRS는 Reasonable Cause Assistant(RCA)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가부를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몰라서 벌금을 깎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둘째는 IRS도 틀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IRS가 보통 일 년에 Form 941과 관련해서 벌금 고지서를 400만 개 정도 보낸다고 한다. 거기에 전혀 실수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세금이 밀렸으니 잘못은 했다. 그러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주눅 들지 말고 IRS 계산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세금은 세금이고, 계산은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