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95달러 시작 다음해엔 3배 이상
2013-08-16 (금) 12:00:00
▶ CNN, 오바마케어 부과 벌금 제외대상
▶ CNN, 오바마케어 부과 벌금 제외대상
내년 1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개혁법(일명 오바마 케어)이 시행됨에 따라 미가입시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한 한인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CNN머니의 13일 보도를 바탕으로 매년 다르게 부과되는 벌금과 벌금 제외대상에 대해 정리해본다.
오바마 케어의 벌금은 기본적으로 미가입자 당 벌금을 매기는 방법과 총소득의 일정 비율을 벌금으로 내는 방법 두 가지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시행 첫해인 2014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성인 1인당 95달러나 총 소득의 1%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다음해인 2015년은 벌금이 성인 1명당 325달러로 3배 이상 뛰고 벌금은 소득의 2%로 늘어나며 2016년에는 성인 1인당 695달러, 가구 소득의 2.5%로 인상된다. 그러나 벌금은 건강보험의 4가지 등급 중 최하위인 브론즈 등급의 전국 평균 보험료 이상 부과될 수 없다.
2016년까지 브론즈 플랜의 연평균 보험료는 개인은 5,000달러, 가족은 1만2,500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벌금이 이 정도로 오르면 대부분이 벌금을 내는 대신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벌금은 연방 국세청(IRS)에서 환급되는 세금에서 제하거나 세금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두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불법 체류자와 같은 서류 미비자, 의료보험이 총 소득의 8% 이상인 사람, 메디케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 등은 제외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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