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2 소액투자비자와 투자이민

2013-08-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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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찬 이민 변호사

사람들이 E-2 소액투자 비자와 투자이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E-2는 미국에 투자하고 사업체를 운영함으로써 받을 수있는 비자 또는 신분이다. 그러나 E-2 신분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아니다.

현재 E-2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초청, 혹 다른 방법을 통해 영주권은 신청할 수 있다.


투자이민은 지역에 따라$50만 달러 또는 $100만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받는 것이다. E-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다가도 투자금액을 늘려서 투자이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의 고용창출 조건 때문에 E-2 신분에서 투자이민을통해 영주권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E-2 비자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투자이민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2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투자사업체의 국적이 중요하고투자 사업체의 국적은 사업체 소유자의 국적에 좌우된다. 법에 의하면 투자 사업체의 50% 이상을 미국과 조약을 맺은 나라의 외국인이 소유해야 E-2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과 조약을 맺지 않고 있으므로 중국국적을 소유한 한민족은 E-2 비자 또는 신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투자자의 국적은 문제가되지 않는다. 그래서 E-2 비자를 받지 못하는 중국인들이투자이민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이민은 E-2 비자 보다 많은 투자금액을 요구한다. 전원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을 통해서 투자이민을 하는 경우 최소 투자금액은 50만 달러이다.

일반지역에는 50만달러 보다 훨씬 많은 100만 달러가요구된다.

E-2 비자의 경우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사업체의 종류마다 다르지만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적어도 2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것이 좋고 미국 내에서 E-2로신분변경을 한다면 적어도 1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것이좋다. 본 변호사 사무실에서는1만달러 미만의 투자로 고객이 E-2 신분을 획득한 케이스도 있다.


투자이민은 고용창출 부분에서 E-2 비자 보다 까다롭다.

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과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규투자이민을 하는 경우직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해야 하지만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하면간접적으로 10명의 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할 수 있다. 사실상 50만달러나 100만달러를투자해서 직접적으로 10명의풀타임 고용직을 창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간접적인 고용창출은 타당성 있는 방법론으로고용창출을 증명하기에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은 정규투자이민보다 덜 까다롭다고말할 수 있다.

E-2 비자의 경우 투자이민과 달리 고용창출조건은 없다.

그러나 E-2 비자를 받으려면한계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한계투자는 신청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투자를 말한다.

E-2 비자를 신청할 때 처음부터 사업체의 직원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의고용계획이 필요하고 E-2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고용창출이 된 것을 보여 주어야한다.

그리고 E-2 신분 연장은 2년 마다 한다. 연장할 때 사업체가 적자로 운영되면 연장신청이 거절될 수 있고 투자자의 자녀는 21세가 되면 더 이상 E-2 신분을 함께 유지하지못하므로 다른 체류신분으로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반면 투자이민을 통해 정식영주권을 받는다면 나중에 투자를 했던 사업체가 없어지거나 투자자가 투자자본을 회수하더라도 영주권자의 신분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이함께 영주권을 받기 때문에나중에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자녀의 신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설명을 했듯이 E-2소액투자비자와 투자이민은확실히 다르다.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고 영주목적을 가지고있다면 E-2 소액투자 비자 보다 지역센터를 통한 투자이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길바란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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