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합리한 병역법 개정 서명운동 전개한다

2013-08-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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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능단체협의회, 이달 중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의장 김영진)가 뉴욕한인회와 공동으로 재외동포자녀 병역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기자회견에 이달 돌입, 병역법의 불합리성을 알린다.

협의회는 13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연 월례회에서 미국에서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되는 한인 2세들이 비현실적인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유학 및 취업 등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단체장들의 피해 사례 증언도 이어졌다. 이종식 뉴욕한인식품협회장은 “등록금까지 낸 아들이 병역법 때문에 연세대 유학을 결국 포기했다”며 “아들이 태어날 당시 내가 영주권자였다는 것이 이유가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박헌 뉴욕한인뷰티서플라이협회회장도 “1년전 한국에서 국적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딸이 최근 할머니의 팔순 잔치에 가려다 문제가 되자 다시는 한국에 가지 않겠다며 마음의 상처만 입었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한국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서명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 이번 주 민승기 뉴욕한인회장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이면 ‘속인주의’에 따라 한국 국적이 부여된다.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여자는 만 23세가 되는 해에 ‘국적이탈’을 통해 한국과 거주국 국적 중 선택해야 한다.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38세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시 남자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한국에 출생신고부터 해야 한다.<최희은 기자>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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