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고리대금 업체 뿌리뽑는다

2013-08-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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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검찰청, 3개 무허가 업체 운영자 고소

뉴욕주 검찰청이 뉴요커들에게 불법 고리대금을 제공해온 업체들을 적발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청은 고리대금 업체인 웨스턴스카이 파이낸셜, 캐시콜, WS펀딩과 이 업체를 운영하는 마틴 웹, J.폴 레담 대표를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대출금에 대한 연이자율로 89~355%까지 부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는 뉴욕주에서 정한 연이율 상한선 16%를 초과하는 것이다.

또한 사우스 다코타와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 업체들은 뉴욕주에서 발급하는 정식 라이선스도 갖추지 않은 채 지난 2010년부터 1만7,970여명의 뉴요커들에게 총 3,800여만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웨스턴스카이 파이낸셜은 지난 6일 주재정국서비스(DFS)가 적발한 불법 고리대금 ‘페이데이론’ 업체 35곳 중 하나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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