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직.전근 이사비용 세금공제 혜택

2013-08-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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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나 전근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면 이사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공지사항을 통해 새 일자리를 얻거나 같은 회사내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와 같이 직장으로 인해 이사를 가는 경우 세금 보고시 양식 3903을 첨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 이사가는 집이 전 직장이 아닌 전 집으로부터 최소 50마일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삿날이 첫 업무일로부터 1년 이내여야 하며 △일반 직장인은 첫해 최소 39주간, 자영업자의 경우 처음 2년간 78주를 풀타임으로 일했어야 한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의 교통비, 새 집으로 들어가기 전 다른 곳에 묵었다면 일시 체류비, 이삿짐의 포장 및 운송비, 유틸리티 개설 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IRS 웹사이트(IRS.gov)나 전화(800-829-3676)로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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