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어 Part D 카드 는 하얀 색이 아닙니다.

2013-08-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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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의 NAPCA 칼럼

▶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문> 올 8월에 65세가 되면 빨갛고파란 카드와 하얀 카드를 신청하려고합니다. 신청을 언제 해야 됩니까? 듣기로 제때에 신청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하얀 카드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카드가처방약 보험(Part D) 카드라고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저는 현재 카이저(Kaiser)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65세 후에도 계속해서 카이저에 머물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에 언급한 3개의 카드가 서로 연관이 됩니까?카이저 보험료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까?(캘리포니아주 독자)

<답> 빨갛고 파랗고 하얀 카드는카드 3개가 아니라 카드 2개를 말합니다. 빨갛고 파란 카드는 보통 말하는 메디케어 카드를 말하며 하얀 카드는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하는 메디케이드 카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 미국에서합법적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한 영주권자는 메디케어를 초기 등록기간인 65세 생일이 되기 3개월전부터 65세 생일이 지난 3개월 후까지(총 7개월) 메디케어를 신청해야늦게 등록한데 대한 벌금을 피할 수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메디케어가 귀하의 65세 생일이 되는 올 8월에 시작되기를원한다면 적어도 65세 생일이 되기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하며 시작 날짜는 8월1일이 될 것입니다. 하얀 카드(메디칼 카드)는 저소득이며 재산이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조 프로그램이며 메디칼 카드 소지자는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와 처방약을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시민권 신분, 연령, 주거지,수입과 재산에 대한 규정에 부합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주 의료보조사무실 (916)636-1980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노인센터에 방문하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처방약 값을 줄여주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입니다.

NAPCA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여 자격이 되는 노인들이 파트 D에 등록하는 것과 저소득 보조금(LIS또는 엑스트라 헬프라고도 함)을 신청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메디케어 신청은 사회보장국에서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으로 연락하거나 지역 사회보장사무소에 방문하여 면담을 신청하십시오. 통역관의 도움을 무료로받을 수도 있으니 필요하면 면담을신청할 때 미리 요청하십시오.

면담 때 지참해야 할 서류는 사회보장 카드, 신분증, 연령 증명서(출생증명서나 유효한 여권)와 최근의W-2이며 만약 배우자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결혼증명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면담을 신청할 당시 지참해야 할 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는 것이좋겠습니다. 만약 귀하나 배우자가 40이상의 근로 크레딧을 쌓았다면 파트A(병원보험)는 무료로 받게 되나 파트 B(의료보험)의 월 보험료는 지불해야 하며 2013년 파트 B의 기본 보험료는 104달러90선트입니다.


두 카드의 차이점은 빨갛고 파란카드만 사용할 때에는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불해야 되지만 하얀 카드를같이 사용할 때는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받게 됩니다.

카이저(Kaiser)가 귀하가 65세가지난 후에도 커버를 해주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자격이 되지 않는 한메디케어에 먼저 가입하도록 권유할 지도 모릅니다). 메디케어 파트 A나 B가 전액을 지불해 주지 않는 관계로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추가보험을 개인 보험회사로부터 구입하거나 파트 C라고도 하는 메디케어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하는 경우와같이 카이저가 추가보험에 가입하도록 권할지 모릅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다릅니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연금과 다른 문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필요하면 NAPCA 웹사이트, www.napca.org에 들어가 보십시오.


비시민권자는 최소 5년 거주해야 메디케어 신청가능

<문> 시민권자인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미국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73세이고 어머니는67세인데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게되면 빨갛고 파란 카드와 하얀 카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입은 전혀없고 세금도 지불한 적이 없으며 두분은 현재 건강합니다. (뉴욕주 독자)

<답>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기본자격은 미국 시민권자나 또는미국에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자로서 영주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하얀 카드는 주 정부에서 주는 메디케이드 카드를 말합니다. 메디케이드는저소득이며 재산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주는 주 의료원조 프로그램이며 자격으로는 시민권, 연령, 주거지 그리고수입과 재산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그규정은 각 주마다 다릅니다.

어떤 주에서는 메디케이드 신청에대한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19세부터 64세 사이인 사람으로 자격이 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는 메디케이드 확대안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귀하의 편지에 따르면 부모님의 연세는연령 규정에는 부합되나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적어도5년을 미국에서 계속해서 거주한 합법적인 영주권자라야 메디케어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주 의료원조사무실에 1-800-541-2831이나 518-486-9057에 연락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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