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결문 집행

2013-08-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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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재명 상법 변호사

Q. 얼마전에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으로 5천불짜리 체크를 받아서 약속된 날짜에Deposit을 했으나 부도 처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차례 그 거래처에연락해서 해결을 요구 하였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사정이 안좋다는 이유만으로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기에 SMALL CLAIM을 하여 5천불에 대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들고 상대방에게 보여주며 판결문 대로 지불을 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이전과는 상반된 태도로 돌변하여 그런일로 소송까지 하고 법대로 할일 다 했으니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며 당장 나가라고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쫓겨 나왔습니다. 아무리SMALL CLAIM 이지만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았으니 채권자로서의 권리가 있는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현재 California 법에 의해 청구 금액이 $7,500.00 이하인 경우 채권자는 일반 소송 (CIVIL LITIGATION) 과소액 재판 (SMALL CLAIMS)두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일반 소송에도 청구금액이$25,000 이하인 경우 (LIMITEDJURISDICTION) 와 그이상인경우 (UNLIMITED JURISDICTION)두가지로 구분되며 그 차이점은 Filing Fee와 그밖의 여러가지 중재 재판 (Mediation or Arbitration),Discovery, 그리고 여러 재판스케줄을 조정하는데 있어서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25,000 이하의 소송건 이므로 일반 재판(LIMITED JURISDICTION) 또는 SMALL CLAIM 둘다 해당되며 채권자는 변호사의 도움없이 SMALL CLAIM을 스스로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SMALLCLAIM 이든 일반 소송이든일단 법원으로부터 판결문(JUDGMENT) 을 받으면 그판결문의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았다고해서 채무자가 자동으로그것을 이행하게 되는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판결문을 집행 (ENFORCEMENT) 하는데에는 또다른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현실적인판결문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선 여러가지 판결문 집행에 관한 절차중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 부터 살펴본다면, 채권자는 법원 판결문을 받은후 약 20일 후에 법원에 판결문에 관한 고지 (ABSTRACTOF JUDGMENT)를신청하고 그것을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채무자의 재산이 위치하고 있는 각 COUNTY 에등록을 합니다. 이렇게되면해당 COUNTY 에서는 그 판결문을 그 채무자의 개인 정보와 부동산 또는 사업체 등에 일명 LIEN 을 올리는 효과가 있으며 차후에 채무자가부동산이나 사업체 등을 팔거나 살때 에스크로에 그 판결문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게되므로 스스로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법원을 통하여 알아볼 수있는 방법으로 채무자는 판결문 이후에 법원에 채무자의재산 보유 현황을 조사할 수있도록 요구하는 DEBTOR’ SEXAMINATION 을 신청하고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채무자를 법원으로 불러들일 수있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필히 출두하여 자신의 재산 보유 현황을 사실대로 증언 해야하며 만일 채무자가 이 날짜에출두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강제 구인 (BENCHWARRANT) 의 수순을 밟을수도 있습니다.

그외에 여러가지 방법으로채무자의 재산이나 인컴 또는 은행 잔고 등을 확인한 후에 채권자는 그 재산이나 인컴 또는 은행 잔고에 차압을하기 위해 법원에 WRIT OFEXECUTION 을 신청하고 그것을 해당 COUNTY 또는SHERRIF OFFICE 나 은행에접수하면 차압의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 나열한 판결문을 집행하는 몇가지 방법들은 많은법적 절차중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방법들 중에 하나이며 상황에따라 여러가지복잡하고도 까다로은 여러가지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케이스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단시일 내에 효과적으로 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13)365-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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