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법

2013-07-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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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연 변호사

Q. 수년 전에 파산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비즈니스가최근 어려워져 다시 파산을할 생각인데 언제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

A. 파산 신청을 전에 한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파산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 파산 재 신청 후에 탕감을받기 위해서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

여러가지 예외가 있지만,시간적 제한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hapter 7 으로 파산을신청 한 사람이 다시 Chapter7 으로 부채 탕감을 받으려면 신청일로 부터 8년을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면2010년 1월1일 에 Chapter7 파산 신청을 하였고 탕감을 받았다면, 8년이 지난 2018년 1월2일 이후에다시 Chapter7 파산신청을하여야 부채탕감을 받을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점은 신청일이다. 케이스가언제 종료되었는지는 파산 시간제한을 계산할 때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Chapter 7 파산 신청을 전에 한 사람이 Chapter 13파산을 통해 새로운 부채 탕감을받으려면 Chapter 7 파산 신청일로부터 4년후에 Chapter13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1월1일에Chapter 7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4년이 지난 2014년 1월2일이후에 Chapter 13파산신청을하여야 새로운 부채 탕감을받을 수 있다.

Chapter 13 파산 신청을 전에 한 사람이 Chapter 7파산을 통해 새로운 부채 탕감을받으려면 Chapter 13 파산 신청일로 부터 6년후에 Chapter7 파산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1월1일에Chapter 13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6년이 지난 2016년 1월2일 이후에 Chapter 7파산신청을 하여야 새로운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Chapter 13 파산 신청을 전에 한 사람이 Chapter 13파산을 통해 새로운 부채 탕감을받으려면 Chapter 13 파산 신청일로 부터 2년후에 새로운Chapter 13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1월1일에 Chapter 13 파산 신청을 하였다면, 2012년 1월2일 이후에 다시 Chapter 13파산신청을 하여야 새로운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다. Chapter 13파산은 기간이 최소 3년이기때문에 여기에는 보통 큰 문제가 없다.

이와 같이전에 파산을신청 한 사람이 다시 부채 탕감을 받으려면 여러가지 시간적제한이 있다.

파산은 채무자가 고려 할때 언제나 마지막 수단이므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파산 신청을 전에 한 사람이기간 제한에 묵여 부채 탕감을 받지 못하더라도, 상황에따라 Chapter 13을 통해 주택이나 비즈니스를 구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옵숀이 있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한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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