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주얼리 도매상 맞소송
2013-07-19 (금) 12:00:00
린&제이가 2003년부터 사용했다고 주장한 디자인(왼쪽부터)과 2009년 상표권 등록을 마친 아이시스 크로스 디자인. 오른쪽은 토리버치 고유의 TT로고 디자인.
미국의 유명 명품 브랜드 ‘토리버치’ 사로부터 디자인 도용(상표권 침해) 소송을 당했던 한인 커스텀주얼리 도매상<본보 6월12일자 A3면>이 맞소송을 제기했다.업계에서는 이번 맞소송 제기를 골리앗에 맞서는 다윗의 싸움에 비유하고 벌써부터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맨하탄 29가 소재 한인 커스텀주얼리 도매상 ‘린&제이 인터내셔널’사는 18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오히려 토리버치사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린&제이 측은 소장에서 “토리버치가 도용당했다고 제기한 디자인 두 가지 중 하나는 린&제이사가 이미 토리버치사가 사업을 시작한 2004년 보다 1년 빠른 2003년부터 사용해온 것이며, 또 하나는 지난 2009년 ‘아이시스 크로스’(ISIS CROSS)란 이름으로 상표권 등록을 마친 디자인”이라며 토리버치의 디자인 도용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이어 “디자인이 출시된 시점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토리버치사가 린&제이사의 고유한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라면서 상표권 침해와 함께 명예훼손, 사업방해,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린&제이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송동호 로펌은 “연매출 8억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이 연매출 220만 달러의 소형 도매상을 상대로 정당한 이유없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도의는 물론 법적으로도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해 대형 업체들의 불공정한 관행과 횡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리버치사는 현재 린&제이사를 포함한 한인 커스텀주얼리 업체 6곳을 비롯해 전국 10여곳 안팎의 커스텀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디자인 도용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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