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학자금보조(financial aid)

2013-07-1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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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공인회계사>

대학 등록금은 학생 본인의 책임이다. 엄밀하게는 부모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나 학생이 학비를 낼 능력이 안 되면 부모의 책임으로 넘어가고 부모도 능력이 안 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학교가 함께 도움을 준다. 그것이 미국의 대학 학자금 보조(financial aid)의 원리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비밀, 4가지만 정리를 했다.

첫째, 자녀가 신용카드를 만드는 시점은 자녀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하는 것이 좋다. 학자금보조에 포함된 융자가 쌓이면 카드 발급 자체가 거절되기도 한다. 그렇게 학자금 빚이 생기기 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바로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


둘째, 자녀에게 1년에 6,000달러 정도의 일을 시키는 것이 좋다. 6,100달러 이하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리고 FAFSA에서 6,130달러까지는 기본공제(income protection allowance)를 해주기 때문에 소득이 이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학자금 보조에 영향이 없다.

셋째, 만약 중학생 자녀가 있다면,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하고 학자금보조 신청을 연습해보는 것도 4년 뒤에 있을 대학 학자금 신청을 위해서 좋다. 고등학교의 학자금 지원이나 결정 방법은 대학과 같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안 가더라도,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넷째, FAFSA를 신청하는 날의 재산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2월 1일에는 10만 달러의 예금이 있었지만 FAFSA 신청을 하는 3월 1일에는 없다면 그 예금은 재산이 아닌 것이다.

최근에 뉴올리언스에 사는 어머니가 딸의 학자금보조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해서 2만3,196달러를 받았다가 잡혔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녀의 직업이 어느 대학교의 학자금보조 담당자라고 한다. 학자금보조 신청서 FAFSA의 셋째 F가 Federal의 약자다.

다시 말해서 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죄가 된다. 이것이 학자금과 세금을 모두 알면서 일도 성실하게 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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