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UD 공인기관에 우선 도움 요청”

2013-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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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압위기 홈오너 변호사 선임 전 이렇게

▶ 비슷한 상황 겪은 사람에게 추천 받거나 ‘리걸 서비스-’ 같은 비영리단체들에 연락

한동안 잠잠하던 차압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차압‘올 스탑’을 불러온 부실 차압사태에 대한 처리가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주택가격이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차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은행이 다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측의 차압 처리 지연에 한편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다시 불안이 시작됐다. 모기지 연체를 해결하기 위한 은행 측과의 협상은 쉽지 않다. 전혀 경험이 없는 일반인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다가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압을 당하기도 한다.‘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절한 단체나 전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압위기에 처했을 때 차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들을 소개한다.

■HUD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기관 검색

TV나 라디오 방송을 듣다 보면 차압 관련 변호사나 기관의 광고를 심심치 않게 접한다. 심각한 차압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는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순간 전화기를 들게 된다. 그러나 일부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전문인이나 기관에 대한 광고로 자칫 피해만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차압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하기 전에 우선 주변에 차압 피해 방지를 돕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는 지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압 방지를 돕는 기관을 검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방도시주택개발국’의 검색 페이지 (www.hud.gov/offices/hsg/sfh/hcc/hcs.cfm)를 방문하는 것. HUD의 검색 페이지를 방문하면 주별로 HUD가 공인하는 기관이 알파벳순으로 나열되어 있고 각 기관별 담당 업무와 제공 언어 등이 연락처 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 가주에서 한국어로 차압방지와 관련된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을 검색하면 남가주에서는 한국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 민족학교, 리걸 에이드 소사이어티, 그리고 북가주에서는 에덴 카운슬 등의 4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모기지 관련 서류 수집

상담기관이나 차압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모기지 관련 서류를 잘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첫 번째다. HUD 공인단체들은 대부분 비영리 단체로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서류 정리작업을 돕는 경우가 많아 차압을 막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들 단체에 도움을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차압 관련 변호사에게 직접 의뢰할 목적으로 서류정리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우선 자신의 모기지와 관련된 한 장짜리 연대표를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다. 연대표의 주된 내용은 모기지 연체가 발생하게 된 사유, 대출 은행 측이 악성 모기지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은행 측이 융자조정 신청을 불공정하게 거절했다면 이 내용도 연대표에 함께 싣는다.

이밖에도 모기지 대출 신청서부터 모기지 페이먼트 연체 후 은행 측이 보내 온 독촉편지에 이르기까지 모기지 관련서류를 모두 모은다. 차압 관련 변호사들은 모기지 관련 서류를 통해 은행 측이 대출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했는 지 등을 찾는 일부터 착수한다. 또 은행 측과 그간 모기지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연락 내용도 문서화해서 준비하면 좋다. 은행 측이 연체 대출자에게 적법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 조정 등을 묵살했다면 적법한 차압 절차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주변이나 비영리 기관의 추천 의뢰

차압 방지 절차를 위한 필요 서류 준비를 모두 마치고 비영리 단체와의 상담까지 끝냈지만 그래도 차압 관련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변호사 물색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주로 주변에 비슷한 처지로 차압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차압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의 소개를 받는 방법을 우선 추천한다. 만약 주변인의 추천을 받기 힘든 경우 법률보조 단체가 추천하는 변호사를 찾는 방법도 있다.


뱅크레이트닷컴에 따르면 우선 주로 저소득층에게 법률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걸 서비스 코퍼레이션’(www.lsc.gov/find-legal-aid)을 통해 변호사를 추천받을 수 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지역별 사무실 연락처를 검색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뒤 변호사 추천을 의뢰하면 된다. 이밖에도 ‘전국소비자옹호협회’(NACA)의 변호사 찾기 탭(www.naca.net/find-attorney)을 통해서도 차압 관련 변호사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미팅은 핵심만 간결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자신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찾았다고 판단되면 직접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와의 미팅은 어디까지나 공적인 자리로 사적인 접근을 철저히 자제하면 좋다. 일부 의뢰인들은 은행 측의 차압 통보에 대한 억울함과 근심에 변호사와의 만남을 ‘하소연’ 하는 자리로 허비하고 만다. 일부는 변호사를 라이프 코치나 심리상담사 등의 역할과 착각해 단순히 위안을 얻으려고도 하는데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기 힘든 자세다.

변호사와의 만남에서는 철저하게 사실만 간단명료하게 전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지를 정리해 변호사와 만났을 때 간단히 전달하면 좋다. 예를 들어 변호사를 통해 단순히 융자 조정을 받고 싶은 지, 불리한 융자 조건을 재융자를 통해 수정하고 싶은 지, 아니면 차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 시간을 벌고자 하는지 등 요구사항을 정확히 전달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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