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은정의 NAPCA 칼럼

2013-07-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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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이 보험료를 도와줍니다

<문> 미국 시민권자인 저는 1948년 7월생이며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기 때문에 금년 7월에 메디케어를신청 하면 파트 A(병원 보험)를 무료로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에도움을 청합니다.

저의 사회보장 연금은 매달 대략700~800달러 가량 되는데 조기 은퇴를 하는 경우 150달러에서 250달러가량 된다고 하며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인 104달러90센트도 지불해야 합니다. 한 달에 700달러 가량 버는 파트타임 일을 계속 한다면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추가 보험(Medigap / Medicare Supplement)이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해 줍니까?(캘리포니아 독자)


<답> 주신 편지에 의하면 귀하는미국 시민으로 1948년 7월생이므로65세가 되는 금년 7월에 메디케어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편지에 조기은퇴 연금을금년에 신청한다면 은퇴 연금이 150달러나 25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했는데 그것은 틀린 액수입니다. 조기 은퇴 연금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서 받는 액수보다 적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게 많이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만기 은퇴 연령 보다일년 일찍 신청하면 액수는 7%밖에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신청할 당시 사회보장국에서 받게 될 정확한 금액을 알려 줄 것입니다.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의 도움을 받을 수있습니다.

추가 보험이 파트 B의 보험료를지불해 주지 않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다면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을 신청 해 보십시요. 지역 주 의료 원조사무실에(9160 636-1980)으로 연락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알려 줄 것입니다.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저소득 보조금(LIS 또는 엑스트라)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질문은 NAPCA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에 연락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만약 자격이 된다면 저희가 저소득 보조금 (LIS)을 신청해 드릴 수 있습니다. 파트 D에 대한 질문은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출생 년도는 1948년이므로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입니다.

NAPCA의 웹사이트인 www.napca.org로 들어가면 메디케어와 사회보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 크레딧 40 이상을 쌓아야소셜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저는 영주권자로 1950년 8월생이며 남편은 미국 시민권자로1948년 10월생입니다. 우리는 2004년에 결혼하였고 남편의 스폰서로2006년에 미국에 왔습니다. 2011년11월에 일을 시작 했으며 현재 연봉이 1만4,000~1만6,000 됩니다. 남편이 65세가 되는 10월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제가 63세가 되는데 남편이 자기의 은퇴 연금을 신청할 때 저도 저의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은퇴 연금이 너무 적으니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배우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저의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까? 저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의료 보험에 가입할수 없으니 어떻게 건강 보험을 얻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매사추세츠 주 독자)


<답> 귀하가 2011년에 일을 시작하였으므로 63세나 또는 66세가 되어도 충분한 근로 크레딧을 쌓지 못해 본인의 사회보장 연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쌓을 수 있으며 혜택을 받으려면 40 크레딧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결혼한 지가 적어도 일년이 되고 남편이 은퇴연금을 받고 있다든지 혹은 만기 은퇴 연령에 연기를 하였다면 남편의 기록에 근거하여 귀하가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남편 연금의절반(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62세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절반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금액은영구적으로 귀하가 일을 계속해도증가되지 않으나 생계비 지수에 따라 조정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 연금을 일찍 받기 시작한 후 일을 계속하면서 연봉이 규정액을 초과할 경우만기 은퇴 연령이 될 때 까지는 배우자 연금이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다른주로 이주를해도 귀하가 자격이 된다면 배우자의 은퇴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아니면 63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65세가까이 될 때 남편의 사회보장 기록을 근거로 하여 무료 메디케어 파트A(병원 보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파트 B(의료 보험)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B의 2013년 기본 월보험료는 104달러90센트이며 이 액수는 매년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받기 시작했다면 65세 생일이 되기전에 메디케어 카드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저소득자라면 캘리포니아 건강보험 상담과 후원 프로그램(HICAP)에 1-800-434-0222로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시장과메디케이드 확장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개혁안이 2014년에 시행이 되면의료비에 도움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위에 언급한 HICAP에 연락하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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