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사회보장협정 현지 설명회

2013-07-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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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민연금공단 18일 퀸즈한인회관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18일 오후 7시 플러싱 퀸즈 한인회관(149-18 41ave 2F Flushing)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현지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뉴욕 거주 국민연금 수급자 및 상사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열리며 한국 국민연금제도, 미국 OASDI(노령 유족장애연금) 제도, 한미 사회보장 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은 2001년 4월 발효,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8년간 상대국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도 한국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LA와 산호세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가 개최된바 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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