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교통사고 보상과 자동차 보험료

2013-07-0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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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변호사>

질문: 교통사고 보상 케이스와 자동차 보험료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고객들이 교통사고 보상 케이스를 진행하게 되면 자신들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지 질문을 많이 한다. 손상된 차량을 수리하고 신체적 부상에 대한 치료도 받으니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뉴욕·뉴저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동차 보험료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자신의 업소 주소를 사용하거나 타주의 주소로 보험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케나다의 주소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에 든 경우도 보았다.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보험을 올릴 수 없다. 간단히 말해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물 이유가 없다.

사고의 책임 소재가 애매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오인 받을 수 있다. 이럴 때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오인 받을 경우를 미리 막아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처리하면 오히려 자동차 보험이 내려가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보상 케이스를 시작하면 보험료가 올라갈까봐 걱정을 하는데 교통사고 보상 청구를 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반드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보험료는 인플레이션이나 보험사의 방침 등 다른 이유에 따라 오르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변호사와 잘 상담 후 소송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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