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장비 설치 규정 완화해야”
2013-06-21 (금) 12:00:00
▶ NJ한인세탁협, 23일부터 본격 서명운동
▶ 환경국 등에 탄원서 전달
뉴저지한인세탁협회(회장 채수호)는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뉴저지주 환경국(DEP)의 규정을 완화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주 환경국이 2014년부터 퍼크사용 세탁장비에 새로 적용하는 허가 규정, GP12A에 따르면 현재 4세대 퍼크 세탁장비를 사용하는 세탁소는 올해 말까지 허가코드를 기존 GP12에서 GP12A로 모두 갱신해야 한다.
GP12A는 유아원, 유치원, 학교, 병원, 양로원, 주택 등을 ‘주위민감시설’로 규정해 이로부터 50피트 내 위치한 세탁소에게는 GP12A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돼있다. 채수호 회장은 "해당 세탁소들은 규정이 훨씬 까다롭고 허가비용이 4배나 비싼 PCP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환경국으로부터 먼저 인스펙션을 받은 후 허가여부가 결정돼 업주들에게 부담이 된다"며 "대부분 세탁소들이 주택 지역에 자리하기 마련인데 이 규정대로라면 범위에 들지 않는 업소가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환경국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주택이 주위민감시설에 포함될 경우 GP12A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세탁소 수가 200곳 이상이므로 주택을 범위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 환경국으로부터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세탁인 골프대회를 시작으로 60일간 대대적인 반대 서명 캠페인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채 회장은 "서명운동을 벌인 후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자 명단과 함께 뉴저지 주지사 사무실과 주상·하원 의원실, 환경국 등에 보낼 예정"이라며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만큼 한인 세탁인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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