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 무효, 유효 <2>

2013-06-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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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서 리 & 트랜 법률회사

결함 안 밝힌 것 : 중요한 결함을 밝히지 않고서 침묵으로 숨기는 행위도 계약 무효가 된다. 계약 흥정을 할 때에 중요한 결함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이다. 법원에서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인가? 또는 피해 청구자가 결함 사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비중을 두고서 판결한다.

때로는, 부동산 구입자가 판매자나 판매자 부동산 업자에게, 중요한 정보이건 아니건 어떤 특정 사실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때에 판매자나 판매자 부동산 업자는 구입자에게 실제 사실을 밝혀 주어야 된다.

계약에 있어서, 사기성 거짓 설명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서 밝히지 않으므로 서 상대방은 경제적 손실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 계약 위반 소송을 하게 된다.


한인 사회에서도, 구입자가 판매자로부터 사업체를 솎고서 구입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는 이런 일로 인해서 몇 건의 살인 사건도 있었다.

부당한 계약 : 계약상에서, 상속 관련으로 많이 등장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너무나 불합리한 계약이기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이 현실로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즉 터무니없는 계약에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을 두고 말한다.

법원은 합당한 계약이냐를 분석한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흥정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냐 △한쪽이 계약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나를 분석한다.

예로서, 언어, 문장력 이해 같은 것도 요건이 될 수 있다. △계약 조건 자체가 불합리한 경우이다. 예로서, 터무니없는 중재 재판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해당된다.

만약에 법원이 부당한 계약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계약 전체를 무효화시키기도 한다. 또는 계약 전체를 무효화 시키는 대신에 부당한 항목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하도록 요구 한다.

법 집행 목적과 관습법 : 한 개인의 계약뿐만이 안이라 나쁜 조항의 계약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통 되므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부당한 계약이 법 집행을 위한 구조에 모순이 되거나 관습법에 위반이 된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계약을 무효화 시킨다. 예로서, 임대 계약에서 “키머니 (key money)”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 임대 연장 과정에서 LA 한인 건물주가 한인 식당 업주한테 “키 마니” 요구를 했든 판결이 처음 있었다.

임대 계약서에 키머니를 요구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키머니”를 요구하면 위법이 되었다. 특히 기존의 주법, 연방법에 위반이 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으로 집행 할 수가 없다. 예로서, “마리화나 (marijuana)” 판매를 강요하는 계약을 할 수 없다. 성매매를 강요하는 계약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계약 조항에서, 사회 관습에 저촉되는 것을 계약에 의해서 집행 할 수 없다.

예로서,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노동조합 가입을 못하게 계약, ▲고용주가 고용인 의료 진료를 위해서 업체를 떠나지 못하게 계약, ▲건물주가 의료용 애완견을 임대 장소에 둘 수 없다는 계약,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에게 최선의 좋은 계약이 안인 양육권 계약은 무효다.

불가능한 이행 (Impossibility) : 계약 조건을 이행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계약, 현실적으로 이루어 질수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 또는 경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이다. 예로서, A 회사가 B 회사에 물품을 판매하기로 계약을 했지만 천재지변으로 모든 재고가 폐기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이행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이 취소된다.

(213) 612 - 8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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