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장난감모양 라이터 판매금지

2013-06-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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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하원도 법안 통과

뉴욕주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장난감 모양의 라이터 판매 금지 법안이 통과됐다.

뉴욕주하원은 18일 장난감 모양의 라이터 판매 금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지난 13일 주상원을 통과한 법안<본보 6월14일자 A4면>은 장난감 모양의 라이터를 제작 또는 수입했다가 적발되면 1만 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5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서명을 거친 뒤 즉시 발효된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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