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코비 전자, 저작권법 위반 패소

2013-06-20 (목) 12:00:00
크게 작게

▶ 필립스에 거액 벌금 배상 판결

▶ 챕터11 가능성도 남아 있어

한인 전자 업체, 코비 전자(Coby Electronics)가 연내로 문을 닫을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월 필립스와의 법적 공방에서 패소한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업계 전문 웹사이트, 트와이스닷컴(Twice.com)은 롱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코비 전자가 지난 14일 수뇌부를 포함, 17명의 직원을 추가 정리 해고했다며 남은 세일즈맨들이 연내 폐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코비 전자는 이에 앞서 지난 5월초 코비 USA의 스태프 35%, 총 42명을 정리 해고한 바 있다. 당시 해고자 명단에는 조디 샐리 마케팅 부사장과 마이클 팰라디노 수석 제품 마케팅 매니저 등이 포함됐으며 조지아 사바나의 웨어하우스도 폐점됐다.


당시 마이크 트로티 사장은 “이같은 정리 해고는 필립스와의 법적 분쟁과 법원의 판결이 일부 역할을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말 필립스는 코비와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 필립스는 지난 2010년 코비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필립스는 코비 차이나에서 제조, 코비 전자가 미국 시장에 유통시킨 디비디 플레이어를 문제 삼았다.

코비 차이나가 이에 대한 특허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코비 전자와 코비 차이나는 각기 분리, 운영되고 있지만 이영동 대표가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필립스는 2,000만달러 이상의 배상을 요구했다.

챕터11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난 달 트로티 사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많은 부분이 필립스와의 재판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비는 1991년 설립, 현재 롱아일랜드 레이크 석세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연수익 3억달러의 대기업이다. <최희은 기자>
C3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