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신축 건물 안전수칙 강화

2013-06-1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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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건축기준 발표... 리모델링도 적용대상

지난해 10월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본 뉴욕이 유사 피해 예방을 위해 건물 신축·안전 수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3일 상업용·주거용 건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내용의 건축·안전 기준을 내놓았다.
이번 새 규정은 시 의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은 부동산 업계의 반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새 기준을 충족하려면 적잖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뉴욕시가 새로 정한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장기간 정전사태에 대비해 계단이나 복도에 의무적으로 비상등을 설치해야 한다.기존 건물도 세탁실과 같은 공용공간에 별도의 수도꼭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정전으로 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때 건물 위층 거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20층짜리 아파트에 수도시설을 새로 만들려면 최소 1만6,000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 비상등 등 조명 설비를 갖추는데에도 10만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시는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현존하는 상업용·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새 기준을 적용한 광범위한 개선을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경우 새 기준은 신축건물이나 재건축 규모가 큰 기존 건물에만 적용된다.기존 개인주택도 적용대상에서 빠지지만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에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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