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소비자보호국, 검열강화 퀸즈 한인업소 벌금 티켓
최근 한인 미용실들에 대한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의 검열이 강화, 주의가 요망된다.
뉴욕 한인미용업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에서 나온 검사관들이 퀸즈 일대를 돌며 위반사항을 점검, 다수의 한인 미용실들이 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적발됐다.
각각 퀸즈 엘름허스트와 베이사이드에 있는 한인 미용실 두 곳은 손님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티켓을 받았다. 신용카드 기계가 있으면 자동으로 영수증이 발급되지만 퀸즈 일대 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미용실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어 영수증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미미용인연합회 이문자 회장은 "많은 한인 미용실들이 신용카드 기계나 영수증 발급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손님들도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별도의 영수증 발급기계가 없을 시 가게 도장이 찍힌 종이 영수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DCA에서 내놓은 일반 업소의 인스펙션 체크리스트 규정에 따르면 △20달러 이상 구매자에게는 반드시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고 △5~20달러 사이 구매자라도 요구하면 영수증이 발급돼야 하며 △영수증에는 날짜, 내역, 총액, 택스, 업소명과 주소가 적혀있어야 한다.
이밖에도 DCA의 일반 업소 점검 항목은 가격표시, 세일 표시 규정 등을 포함해 22가지가 있다. DCA의 업종별 체크리스트는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회장은 "기존에는 검사관들이 한 지역의 업소들을 차례로 돌기 때문에 이웃 업소에 인스펙션 사실을 미리 알려주곤 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여러 지역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DCA는 위반 규정별 벌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업주들에 따르면 2~3건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5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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