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 버치’사 상표권 침해 주장
2013-06-14 (금) 12:00:00
미국의 유명 명품브랜드 ‘토리 버치’사가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하거나 짝퉁제품을 제조·판매한 한인 커스텀주얼리 업체 5곳을 추가 적발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따르면 한인 커스텀주얼리 도매상 L모사를 고소<본보 6월12일자 A3면>했던 토리버치사는 최근 맨하탄의 또 다른 한인 커스텀주얼리 업체 W모사와 J모사에도 자사의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이들 두 업체는 토리버치사 특유의 ‘십자모양(TT)’ 디자인을 이용한 자체 커스텀주얼리 제품을 생산했으며, 대부분 매장 내 쇼룸에서 전시,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토리버치사는 이와함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김모씨와 은모씨가 운영하는 G모사와 LA의 김모씨 소유의 I모사에 대해서는 ‘TT’로고가 들어간 이른바 짝퉁 핸드백과 액세서리를 제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토리버치사는 이번 소송에서 정확한 소송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상표권 침해 배상액과 각종 법정비용 등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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