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I 가든시티 영업시간 제한

2013-06-13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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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자정~오전6시까지 영업금지 조례안 승인

롱아일랜드 가든시티 지역의 모든 업소들은 앞으로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게 됐다.
가든시티 빌리지 위원회는 지난주 표결을 실시하고 소매상을 비롯한 일반 상업용, 산업용, 제조업체 등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적발되면 불법으로 영업한 일수를 기준으로 위반 티켓과 함께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례는 일반 사무실이나 호텔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업소에서 알콜 음료를 소비할 수 있는 주류판매허가증을 지닌 업소와 음식 및 음료 소비가 가능한 식당도 예외다.

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비거주민들이 가든시티, 카운티 라이프 프레스, 낫소 블러바드, 메릴론 애비뉴, 스튜어트 매너 기차역 등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를 허가하는 조례도 함께 승인했다. 단, 비거주민들은 주차허가증을 받아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관련 조례는 승인 즉시 시행되는 것들로 위원회는 아직 세부적인 벌금 기준은 확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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