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토리 버치’ 로고 도용했다...한인 커스텀주얼리 제소

2013-06-1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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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명품 브랜드 ‘토리 버치’가 한인 커스텀주얼리 도매상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토리 버치사는 지난달 31일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맨하탄 29가 소재한 한인 커스텀주얼리 도매상 L모사가 토리 버치 특유의 십자 모양 디자인을 도용해 제품을 만들어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특히 L사는 토리버치 로고와 유사한 디자인이 포함된 팔찌, 목걸이, 귀걸이 제품을 쇼룸에 전시, 판매했으며, 텍사스와 알라배마주 등 타주에도 수천 점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토리버치 사는 이어 L사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금전적 배상을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측에 요청했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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