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구매연령 제한 폐지
2013-06-12 (수)
연방정부가 처방전이 필요 없는 사후 피임약의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이를 모든 여성에게 판매하기로 결정했다.연방법무부는 10일 연방법원 판사 에드워드 코먼에게 서한을 보내 사후피임약 구매 연령 제한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출산권리센터(CRR)을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처방전 없이 사후피임약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7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에 지난달 초 법무부는 무처방 사후피임약의 구매 연령 제한을 폐지하라는 연방법원의 명령은 월권으로 여성단체와 의사협회의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그러다 이번에 항소를 철회한 것은 승소 가능성이 낮은 재판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보안당국의 개인정보 수집 파문, 연방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는 오바마 행정부가 또 한번 곤경에 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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