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업소 좌대 단속 ‘너무 심해’
2013-06-07 (금) 12:00:00
▶ 불평신고 등 한몫... 단속 시달리면서 라이선스 정지 빈번
브루클린에서 청과업소를 하는 이모씨는 한달전 좌대 옆에 나무 상자를 여분으로 두고 물건을 진열했다가 뉴욕시 소비자국의 단속에 걸렸다. 이씨는 “2주 동안 좌대 라이선스가 정지되면서 하루 3,000달러 가까이 매상에 영향을 끼쳤다”며 “고객들이 아무렇게 두고 간 샤핑 바스켓을 미처 치우지 못했는데 위생국 검사관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때마다 나타나 티켓을 발부하는 등 이제는 세기도 벅차다”라며 혀를 내둘렀다.
여름을 맞아 각종 꽃과 과일 등의 공급과 수요가 늘어난 반면 청과 업자들은 뉴욕시의 단속에 시달리면서 비상이 걸렸다.
한인 청과 업자들이 좌대 규정을 위반해 좌대 라이선스가 정지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의 김성수 소장은 “2년전까지만 해도 좌대 라이선스가 정지됐다는 신고가 거의 접수되지 않았는데 여름 들어서는 라이선스 정지 사례가 여러건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시의 좌대 규정에 따르면 우유 박스 및 나무 상자를 좌대 외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 벽에서 인도로 나가는 좌대의 너비가 4피트를 초과하는 경우, 좌대옆에서 꽃을 다듬는 경우에 위반 티켓이 발부된다. 이를 2년내 2번 이상 위반시 좌대 라이선스가 15일~6개월간 정지된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여름을 맞아 청과 업소에 고객이 늘고 업소들이 좌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발 사례 접수도 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한인 업주들에 따르면 여름철을 맞아 청과 업자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같은 소비자국의 단속에 불평 신고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
뉴욕시 소비자국의 한 관계자는 “업주가 물을 경우 불평신고 접수 여부를 알려주지만 누가 불평신고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신고가 접수 될 때 마다 매번 검사를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김성수 소장은 “여름철 청과 업소들이 좌대 라이선스를 정지당하게 되면 영업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며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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