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3 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법률 (4)

2013-05-23 (목)
크게 작게

▶ 김수진 변호사 호프 법률그룹

■임대주택 차압(SB 1191)

단독주택에 차압을 시작하는 ‘체납통고 등록’(NOD)이 된 주택이 있다. 건물주는 차압 등록이 되어 있는 이후에도 입주자를 선정해서는 한 푼의 돈이라도 더 챙기려고 한다.

이로 인해서 차압 등록이 된 주택 입주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서 임대계약을 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다. 즉 차압당한 후에 입주자에게 보증금을 안 돌려주기도 하고, 입주자는 짧은 시간에 다시 다른 집을 찾아서 이사를 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새 법은, 임대계약 이전에 체납 등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된다. 법률위반 때에는 임대계약이 취소된다. 임대계약이 취소되었을 때는, 입주자는 1개월 분의 임대료 또는 실제 손실금의 2배 중 어느 사항으로 보상 받는다. 이외에도 선금으로 지불된 임대료 그리고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상 받는다.

만약에 임대계약이 취소되지 않았고 차압경매가 안 되었을 때는, 입주자는 미래의 1개월 분 임대료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면상으로 사실을 밝혀야 할 문장 언어는 영어, 스패니시, 중국어, 타칼로그, 베트남어, 한국어로 되어야 된다.

건물 소유주가 건물 관리인한테 서면으로 체납등록을 밝히지 않은 이상 건물 관리인은 책임이 없다.

■차압 당한 전 소유주와 입주자에게 90일 퇴거통고(AB 2610)

차압을 당한 소유주에게 90일 퇴거통고를 주어야 한다.

2009년 5월20일부터 시행된 과거 법에서는, 차압당한 소유주에게는 3일 퇴거통고를 주고서 퇴거소송을 할 수 있었다. 만약, 차압당한 전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서, 부인·자녀·부모가 거주 하고 있었을 때는 90일 퇴거통고를 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차압을 당하게 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차압당한 집에서 퇴거가 될 때까지 거주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주택을 차압당한 소유주는, 3일 퇴거통고를 받고 난 후에 퇴거소송을 기다리면서 시간 벌이를 했다. 이 사이에 다른 거주지를 찾아서 이사를 하게 되었다.

한인들 가운데서도 차압을 당한 집주인이, 90일은 더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법적으로는 3일 퇴거통고를 받게 되어서 많이들 초조하고 불안해 왔던 것이다.

새 법은, (1)차압당한 후의 입주자가 융자 채무자 즉 과거 집주인으로서 차압을 당한 사람, 그의 가족·부모에게는 90일 퇴거통고를 주어야 된다. (2)차압을 당한 주택에 대해서, 장기 고정 입주자가 아닌 매월 입주자(month-to-month)에게도 90일 퇴거통고를 주어야 된다.

(3)고정된 임대기간(fixed term) 입주자에게는 임대계약 기간까지 보장해야 된다.

그러, 이 입주자에게도 90일 퇴거통고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구입자가 거주할 목적
▲차압당한 과거 주인
▲임대가 이해관계에 연결된 사람이 계속해서 임대된 경우
▲임대료가 시장 시세보다도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경우 단 정부의 임대 조정 또는 정부 보조는 제외된다. 차압에서 구입한 구입자가 이 4가지 중 한 개 이상을 증명해야 된다.

이 법은 2019년 12월31일에 무효가 된다. 연방 정부의 이와 비슷한 법은 2014년 12월31일 까지 유효하다.

(213)612-891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