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제칼럼/ 자동차 충돌사고를 통해 본 불법행위법

2013-05-1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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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로러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대부분 사람들은 불법행위법(Tort Law)이란 단어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불법행위법의 정확한 의미와 이 법이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불법행위법은 한편으로 신체상해법(Personal Injury Law)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타인의 과실로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다. 즉 자신이 입은 신체 상해 또는 재산 손실이 다른 사람의 부주의(negligence) 때문임을 증명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체 상해 사고는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 운전자가 운전 중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면 주의의무위반 행위, 즉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주의의무위반은 자동차 사고 외 많은 신체 상해 사고에서 과실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경우에도 의사의 부주의가 드러나면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을 증명하게 되면 보상금에 차이가 생길까? 대답은 ‘아니오’다. 과거에는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증명하면 어떠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운전자간 상대적인 과실 비율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뉴저지주에서는 본인의 과실 비율이 상대방보다 큰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달 차량에 치인 경우 운전자나 고용주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때 양쪽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별도의 형사처벌이나 벌금을 물지는 않고 신체 상해 사고에 대한 책임만을 배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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