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파산법

2013-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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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신청을 약 한달전에 하였다. 약 2달 후면 모든채무가 탕감받고 끝나는 줄알았는데, 갑자기 AdversaryProceeding 이라는 소장을 파산법원으로 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파산 신청을 도와준 변호사는 자신은파산신청만 담당이며, AdversaryProceeding은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하는데, 방법은?

A. 파산 신청을 하면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4명이 있다. 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Debtor), 채권자 (Creditor), 파산 서류를 검토하는 Chapter(7,11,13) Trustee (관제인) 그리고 연방법에 의해 파산절차 전체를 담당하는 United StatesTrustee’ s Office가 있다. 채무자는당연히 모든 부채를 탕감 받기를 원할 것이고, 채권자는 채무자가 탕감받는것에 이의를제기 할 수 있으며,관제인은 파산 서류를 철저히 검사하여 혹시 숨겨진재산이 있나를 집중적으로 살피며,United States Trustee Office는이 모든 파산 관련 절차들이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모니토링 한다.

파산 법원은 만약 이 4 사람중에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법의 잦대를 같고 판결한다. 만약 파산 신청후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파산 법원은 개입하지 않는다. Adversary Proceeding(파산 이의제기 소송)은 이 네 사람 중 누구나 할수 있지만 보통 채권자가 채무자의 탕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채권자는 Adversary Proceeding 소송을 하나?....채권자가 판단하기에 부채가 탕감받는 조건에부합된다고 판단했을때 보통Adversary Proceeding 소송을한다.


그 중에서도 사기(Fraud)로인해 발생한 부채가 가장 흔한 이유이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는데 융자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었을때이다. 그리고 파산을 고려하고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할것은크레딧 카드로 Cash Advance를 받는 것이다.

액수가 소액이거나, 얼마정도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되지 않지만 고액을 Cash Advance했다면어느정도 시간이흐른 후에 파산 신청을 하는것이 현명하다.

그렇다면, Adversary Proceeding소송을 받으면 어떻게 반응해야하나?.... AdversaryProceeding 도 일반 민사소송처럼 30일 안에 답변서를 법원에 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Default Judgment로 가기 때문에가급적이면 신속하게 답변서를 법원에 재출해야 한다.

소송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 있기 때문에 사기(Fraud) 란 것을입증하기가 그리쉽지 않다. 준비만잘하면 채무자가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 본인의 파산 신청을도와준 담당변호사와 상의 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이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AdversaryProceeding 소송건은하지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반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겠다.

(213)38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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