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벌금 1,000달러→500달러
2013-05-09 (목) 12:00:00
▶ 시의회, 벌금인하 등 법안 재가결 90일후 발효
뉴욕시의 노점상 벌금이 줄어든다.
시의회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점상 벌금 인하 등 노점상 관련 법안을 8일 다시 표결에 부쳐 재가결시켰다. 시의회는 노점상들의 벌금을 낮추고 운영 범위를 제한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2월 통과시켰고<본보 2월28일 A3면> 블룸버그 시장이 3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법안은 노점상의 벌금을 현행 최대 1,000달러에서 500달러로 낮추고 택시 정류소나 건물 입구 20피트 내 노점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크리스틴 퀸 시의장은 “이 법안은 열심히 일하는 노점상인들이 겪는 벌금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이 법안이 노점상 라이선스 미소지나 보건국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90일 후 발효된다. <김소영 기자>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