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국세청 “자금출처 입증해야”

2013-04-1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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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시

미국 등 해외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계좌 보유자가 자금출처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소득으로 추정돼 세금이 부과된다.
한국 국세청은 11일 미소명 해외계좌에 대한 납세자 입증책임을 도입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과세관청이 해당 자금의 출처를 조사해 탈루 여부를 밝혀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법제화 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10억원 초과인 점을 감안할 경우 최고 38%인 종합소득세율에 가산금 등이 더해지면 소명되지 않은 자금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물 수도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연내 법제화에 성공하면 내년 신고분, 적발계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또 해외계좌 자진신고에 대한 조사는 자제하되 조세피난처에 있는 계좌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미신고, 과소 신고자 적발에 주력할 방침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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