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연방 세금보고 마감(4월 15일)이 며칠 안 남았다. 루이지애나(5월 15일), 하와이(4월 20일), 아이오아(4월 30일) 등 일부 주를 제외하면, 모든 주의 세금보고 마감일도 IRS와 같다. 오늘은 세금보고 연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첫째, 연장신청을 하면 10월 15일까지, 6개월의 시간 여유가 생긴다. 반드시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4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IRS에는 Form 4868, 뉴욕은 IT-370 뉴저지는 NJ-630, 그리고 커네티컷은 CT-1040 EXT 양식을 쓴다. IRS에 늦게 신고를 하면 한 달에 5%씩(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데, 연장 신청을 해 놓으면 이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둘째, 세금보고 준비는 되었지만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일단 세금 신고를 4월 15일 이전에 하면서, 낼 수 있는 것만큼만 내면 된다. 만약 한꺼번에 낼 수 없을 때는 Form 9465(Installment Agreement Request)를 첨부한다.
셋째, 세금 보고는 이렇게 쉽게 연장을 받지만 세금 납부 자체는 연장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장 신청할 때 세금(90% 이상)을 함께 내는 것이 나중에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다. IRS에 세금을 늦게 내면 최고 25%까지 벌금이 붙는다. 달이 넘어가면 0.5%씩 붙기 때문에 만약 5월 1일에 세금을 냈다면 4월분 0.5%와 5월분 0.5%를 각각 내야한다. 물론 여기에 3%의 이자도 붙는다.
넷째, 만약 군복무로 외국에 체류 중이라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가 없이 2개월 자동연장 혜택을 받는다. 특히 전쟁 지역이라면 자동 연장 기간은 3개월이 되며 이 경우에 한하여 세금을 늦게 내더라도 벌금이 면제된다. 그리고 세무상 해외 거주자라면 따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2개월 자동 연장이 된다. 다만 나중에 세금보고 할 때, 해외 거주 사유서를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연장을 하지 않고 제때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늦더라도 정확한 것이 대충 빨리 하는 것보다는 낫다. 매년 1,000만명이 연장 신청을 한다.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감사를 받는 것도 아니다. 한 가지 더. 아직까지도 받아가지 않은 2009년도 환급액이 9억 달러가 넘는다고 한다. 숫자로는 100만 명에 가깝다고 하는데, 세금 환급은 3년의 시한을 주기 때문에, 4월 15일을 넘기면 환급 신청이 어렵다.
모든 시작에는 끝이 있다. 지난 10월 샌디 피해에 대한 특별공제, 부쩍 많아진 사업체나 주택의 증여(Form 709), 한국 사업체의 미국 진출 등 유난히 복잡하고 일도 많았던 이번 세금보고 시즌도 이렇게 마감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새 봄이 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