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문인 칼럼/ 교통 사고시 치료비 부담

2013-03-2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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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박 (변호사)

Q.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는 어느 보험회사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오늘은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있어 뉴욕과 뉴저지의 차이를 이야기하기로 한다. 뉴욕에서는 치료비를 노-포트(No-Fault)라고 하고 뉴저지에서는 PIP라고 부른다. 둘 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아래와 같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

1. 뉴욕에서는 무조건 교통사고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가 가입된 보험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뉴저지에서는 만약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 차에 타고 있다가 변을 당했다면 그 피해자가 속한 가족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한다.


2. 뉴욕에서는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5만 달러까지지 지급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그 최고 한도액이 25만 달러이다. 따라서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더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3. 뉴욕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에게 메디컬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지 않고 치료를 우선 제공한 다음 보험 회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한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특정 치료가 필요치 않다고 보고 그 치료에 대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미리 제공된 치료에 대한 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의사는 환자에게 그 미지급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의사들이 각각의 치료에 대해 보험회사의 허가를 미리 받은 후에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하므로 치료비가 미지급 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4. 교통사고 후 보험료로 치료를 받으면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는다. 왜냐면 타인의 잘못으로 다쳐서 치료를 받은 것이고 보험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를 하면 뉴욕과 뉴저지 모두 일단 해당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는 사고가 난 차가 등록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소유한 차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책임진다. 또한 뉴저지는 치료비 한도가 뉴욕보다 높다.

마지막으로 뉴욕은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지 않고 의사들이 치료를 일단 치료를 한 후에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하기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이 떠안을 수 있다. 뉴저지는 보험회사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후 치료를 제공하므로 환자들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후유증이 있으면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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