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동성혼 합법화 저지’기도 동참을

2013-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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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 반대 설교 금지… 어기면 최고 3천만원 벌금 국회‘차별금지법’상정에 한국교계 비상대책위 구성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이 최대의 영적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연합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 즉, ‘차별금지법’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해외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는 LA에서도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 저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전 농림부 장관)가 18일(월) 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차별금지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세계한인 교류협력기구, 국제사랑재단, 글로벌 평화음악재단이 함께 했다. 차별금지 법안에 따르면 동성애를 합법화할 경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이나 설교를 못하게 된다.


특히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교회와 목사가 양벌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혼이 윤리적, 성경적으로 나쁘다고 교육하거나 설교할 때 차별하면, 일정한 경우 강력한 민형사상 책임(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을 지게 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영진 장로는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 법안’을 강력 반대한다며, “생각과 사상의 차이는 있다.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절대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이 ‘좋지 않다’ ‘나쁘다’고 학교나 교회에서 가르칠 때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은 사실상 동성애와 동성혼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사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어떠한 도전과 고난, 불이익이 오더라도 입법 저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서 3건의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장로는 “제1 법안은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16일 발의했습니다. 제2 법안은 지난 2월12일 민주통합당 김한길 의원 등 51인이, 제3 법안은 지난 2월20일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습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후 각계 지도자 초청 대책회의, 공동발의 의원을 상대로 법안 폐기를 위한 전화 걸기 캠페인, 범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 전개를 호소했다.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기독신우회장 김진표 의원은 “법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새 누리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책임지고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교회가 사회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역에 많이 나서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글·사진 차용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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