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 세금보고
▶ 경비내역 증명서류 꼼꼼히 챙기면 큰 혜택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등 정해진 고용주가 없는 자영업자(self-employed)는 2012년 회계연도 세금 보고시 세금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때 자영업자는 회사나 고용주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않고 불규칙한 소득에 본인이 직접 경비를 처리하므로 지난 1년간의 소득과 경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지난 1년간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하자. 고용주로부터 각종 세금을 제외한 임금을 받는 직원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세금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동안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자영업자들은 세금 보고시 한꺼번에 큰 세금이 목돈으로 나갈 수 있다.
다음은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다.
■ 자택 근무시 홈오피스 세금 공제: 자택을 오피스로 사용한 경우 홈오피스 세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세, 유틸리티, 보험 등 오피스로 이용한 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8829양식을 이용해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사무실은 반드시 납세자 소유여야 하고 업무용으로만 이용됐어야 한다.
■ 교통비 공제: 확실한 증명 서류만 뒷받침된다면 업무와 관련해 사용된 각종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 등을 공제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일정하게 곳으로의 출퇴근 비용이 아닌 임시로 방문하는 곳에 대한 교통비가 이에 해당한다.
■감가상각비 공제: 감가상각 세금 공제는 업무와 관련된 기기나 자재를 구매하거나 수리했다면 관련 경비를 감가상각비로 묶어 세금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의료보험 공제: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면 자영업자를 위한 의료보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업무 관련 개인 서비스 경비: 업무와 관련해 각종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게 600달러 이상 지불한 경우 경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1099-MISC 양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발행기간은 1월31일이었지만 페널티를 물더라도 발행해야 연방 국세청의 회계 감사로부터 안전하다.
■세금 보고에 든 비용: 세금 보고를 위해 회계나 법률 서비스를 받았거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면 전액을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보고 항목이 복잡한 자영업자의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강성화 회계사는 "대부분의 한인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현금으로 주고 이에 대한 명세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아 세금 보고 시 경비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 공제 항목에 대한 확실한 증명 자료를 갖추고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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